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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어느덧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세액표를 만들어 파악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데 12개월을 결산한 후 그 기간 안에 징수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정산하는 법을 잘 알아야 환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비중이 커서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을수록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1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거주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1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 위탁아동,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부양가족의 기준이 되면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예외이며,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 근무상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고,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간 후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으로 클릭해주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으로 들어온 후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등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부양가족의 공동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을 이용하여 스마트손택스 앱을 설치 후 등록할 수 도 있으며, 팩스 신청이나 세무사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신고하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13월의 월급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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