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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쉽게 하기 및 형제자매 발급하기

 

직장이나 은행, 학교 등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 발급창구에서 대면 발급 (수수료 1,000원)

둘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수수료 500원)

셋째,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없음)

오늘은 간편하게 집에서 수수료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처음 발급하시는 분은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에 따라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 후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합니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등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중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그리고 특정 증명서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고 상세는 다른 사항은 같고 자녀만 다르게 모든 자녀가 나옵니다. 

특정은 본인과 신청이 선택한 사항만 나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가 나오려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변경해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를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형제, 자매는 대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할 경우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면 형제와 자매가 함께 나옵니다. 

컴퓨터와 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발급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 무료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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